자주하는 질문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업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사고대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사고내용이 공제조합으로 통보됩니까?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여도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적으로 사고 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대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까?
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래 조치들을 취해주세요. 1. 피해자 구호 2. 스프레이, 또는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사고 현장을 표시하고 객관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고사진 확보 3.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 및 공제조합에 사고 발생 사실 통보
사고대처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는 시기 및 통보사항은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에 대한 사고 접수 시기 및 통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시기 공제조합에 사고 발생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4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상 직원으로부터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사고 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즉시 사고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통보사항 사고 발생 통보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운전자 및 운전자의 면허사항, 사고내용, 피해사항 즉, 다친 사람 및 치료병원, 파손된 차량 및 정비 공장 등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사고대처
공제가입사실증명원이 뭔가요? 어디서 발급하나요?
공제가입사실증명원이란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특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제(보험)가입사항만을 기재한 공제가입증명서와 다릅니다. 저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공제(보험)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사고처리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고객이 요청하신 곳으로 공제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고대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및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사고 신고 접수 시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사고 차량의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사고진술서 - 공제조합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사고 차량의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사고경위서, 공제금지급청구서 및 위임장,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대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차량만이 파손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사고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사고 내용 및 경찰서 미신고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조합의 보상 처리는 가능하며, 사고 운전자는 공제조합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상처리
대차료와 휴차료의 보상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차료는 비사업용자동차의 파손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의미하며,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영업용)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대차료와 휴차료는 피해차량(대물)에서만 지급되며 자기차량사고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처리
횡단보도 앞에서 튀어나온 강아지를 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제반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운전자가 횡단보도 전 서행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라면 불가항력에 해당되어 운전자에겐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보상처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정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사항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 사고)에 적용되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상처리
피해자가 소득은 있으나 소득입증이 불가능할 때 공제조합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공제조합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정상적으로 신고된 세무 소득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많더라도 그 금액 전체를 인정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조합에서 인정하는 휴업손해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을 적용한 금액이 됩니다. ※정부 승인 통계작성기관 -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